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혼한 자가 이혼전의 배우자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45, 1997.3.10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 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