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509호, 1997.11.10개정) 제5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의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을 양도시에 양도가격은 원칙상 당사자간 실거래가액으로 하게되나 특수관계자일 경우에는 시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상속세법 제61조-64조 시행규칙 제16조의2)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기준시가적용에 있어 3년간 연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수익환원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한 사항에 대해 다름사례에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즉, 최종결산일 현재 다음사례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A의 경우가 B,C의 경우와 순자산 가치는 동일하나 수익가치는 낮는 경우로서 주식평가액이 B,C보다 낮게 평가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상속세법시행령 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토록함으로서 결손이 보다작고 수익가치가 높은 B,C경우보다 A의 경우가 고평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A자체의 경우에도 향후 최초 이월결손금이 없어지는 년도에는 오히려 주식평가액이 수익가치를 반영하게됨으로서 오히려 낮게평가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2항 2호의 적용에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는바 그 동조의 취지 및 적용상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사례]
| | A 경우 | B 경우 | C 경우 |
| 발행주식수 1주당순자산가치 1주당수익환원가치 | 500,000주 @20,000 | 500,000주 @20,000 | 500,000주 @20,000 |
|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 가중평균액 주당수익가치 | 순이익 잉여금 (-)26억 (-)26억 10억(-)16억 (-)30억(-)46억 (-)9,600/15% (-)64,000 | 순이익 잉여금 (-)26억(-)26억 30억 4억 (-)50억(-)46억 (-)3,866/15% (-)25,773 | 순이익 잉여금 3억 3억 3억 6억 3억 9억 600/15% 4,000 |
| 기준시가 | @20,000원 | @10,000원 | 12,000원 |
| (상속세법시행령54조2항해당) 순가산가치로만 평가 | 미해당 | 미해당 |
[질의]
상기 사례 A의 경우 3년연속이월결손금이있는법인(1995년은 당기순이익)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 평가방법에 있어
(갑설)
상속세법시행령 54조 2항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을설)
순자산가치에 수익가치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54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