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 재일01254-2486,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에서 16년간 거주하면서 일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 분양 건설회사에 잔금납부 기간이 1994.05.08일부터 1994.06.09일까지 납부토록 되어있는바, 이기간을 넘기면 미납액에 대한 연체료 및 관리비를 포함한 제반공과금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를 서둘러 매각코저 하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이 지연되어 잔금 2,500만원중 일부금액만 준비가 되어 분양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납부못함으로서 연체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 일설에 의하면 분양건설회사의 잔금납부기간이 명시된 1994.06.09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1994.12.08일까지 현재 살고있는 여의도 아파트를 매각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
나. 또다른 일설에는 잔금중 전액이 납입되었을 때에 만이 취득일로보아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를 잔금완납후 기준 6개월내에 매각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다는 것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