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2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비속에서 상장주식을 1995년에 증여하고 증권사 직계비속명의의 구좌로 대체 입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여당시 시가가 증여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신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장주식을 추가 증여하려고 하는데 1995년에 증여한 주식의 합산과세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각각의 증여시점에 평가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을설) 이번에 증여하는 시점에 1995년 증여주식도 평가하여 합산하는 것임. 왜냐하면 1995년 증여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가 아니고 직계비속명의의 구좌는 직계존속이 실질 소유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