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차명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
증여세법 제43조 1항 2호
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나. 내국 법인에 출자한 외국인 (스위스인)이 1978년 내국인에게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였으나, 주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 하였는바, 이를 1997.01.01~1998.12.31 기간동안 양도 또는 증여를 받은 내국인 명의로 주식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
증여세법 제43조 1항 2호
에 규정하는 실질 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등이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명의개서시점에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