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9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갑과 을이 논2000평을 30년간 합유등기로 소유 자경하다가 나. 을의 사망으로 을의 상속인 병이 다시 갑과 병의 합유등기하여 자경하던중 다. 최근 갑이 사망하였음. [사건] 이때 갑의 상속인 정이 위 2,000평 전체를 정의 소유로 등기 이전할려고 하는데(병한테서는 매입이전하고 갑지분은 상속이전)등기소에서는 법규정상 본건은 합유물이기 때문에 병에게서 매매. 갑한테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는 불가하고 먼저 생존한 합유등기권자 병이 2,000평 전체를 소유로 이전 등기한 후 다시 2,000평 전체를 을의 상속인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등기소의 지시대로 병이 사망한 갑지분 1,000평을 매입한 양 병 단독 명의로 2,000평을 등기한후 다시 2,000평 전체를 갑의 상속인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이전했을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 1] 가. 병은 갑의 지분을 등기상 매입하여 양도하였으므로 2,000평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 나. 병은 갑(사자)의 지분을 대가없이 일반적이나마 등기 소유하였으므로 증여세가 해당된다. 다. 병은 등기소의 규정상 갑(사자) 지분을 형식상 매입한냥 하였으나 실질상 매입이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해당없고, 양도세는 당초 병지분 1,000평에 대하여만 해당된다. [질의 2] 가. 정(갑의 상속인) 등기상 2,000평을 병한테 매입하였고 이중 병지분 1,000평은 대금을 청산하고 갑지분(정의 되상속인)에 대하여는 대금을 안주었기 때문에 갑지분의 증여세가 해당된다. 나. 정은 실질적으로 갑지분만 상속받았고 병지분은 매입하였으므로 정의 나이(60세)로 보아 상속세만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