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며, 토지의 취득대금을 완납한 후에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1995. 4. 6 어머니로부터 토지 230.3㎡를 증여받았음. 그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1992년 어머님 소유농지 약 600평을 ○○개발공사에 수용당하고 보상금 약 5,000만원을 수령함 ② 1993년 ○○개발공사로부터 부여받은 이주자 택지(일명 딱지)를 이용하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위 토지 230.3㎡를 4,0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함(대금은 3년 분할납입조건) * 토지를 수용당한 자에게 ○○개발공사는 보상금과 이주자 택지를 부여하고 있음 ③ 1995년 대금은 1,500만원 정도 불입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자식인 본인이 증여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고자 함 1. 위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 알고 싶음 ① 증여재산가액 = 위 토지의 시가(현재 1억원 정도에 거래됨) - 잔금지급액 ② 증여재산가액 = 위 토지의 기준시가(7천만원 정도) - 잔금지급액 ③ 증여재산가액 = 용지매매계약서상 불입가액 1,500만원 2. 또한 잔금을 어머니가 완납한 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