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인적공제’ 규정 적용 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부동산중 일부를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 상속인은 모두 4명(2남 2녀)이며, 이 중 연료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은 본인과 본인의 동생 1명 모두 2명입니다.
○ 이 경우 저희 상속인들은 상속세법 제11조의 자녀공제 4천만원과 연로자 공제 6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