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4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두명의 아들에게 임야를 증여할려고 합니다. 이 임야의 공시지가는 \60,000,000이고 이 임야에 대해 4년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은행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로 근저당 설정을 \660,000,000 을 설정했습니다. 이때에 증여의 과세 표준금액을 계산시 공시지가금액과 근저당설정금액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