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의 납세의무와 부담할 세액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사항]
○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장남, 차남, 기혼녀1명이 있고
○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은 16억원이었으며
○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1억원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재산 16억원을 배우자에게만 상속하기로 유언함에 따라 배우자에게 단독상속하기로 함.
(유언은 민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참고사항]
○ 피상속인 상속재산 17억원(증여재산가액 1억원 포함)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 128,000,000원
○ 장남에게 1년전 증여한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7,000,000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세 납세의무와 부담할 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습니다.
다 음
갑설 : 납세의무자는 배우자 혼자이며 납부할 세액은 121,000,000원이다.
(128,000,000 - 7,000,000원)
이유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가액 16억원 모두를 배우자 혼자서 상속받았기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 배우자만 납세의무가 있고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을설 : 납세의무자는 배우자와 장자이며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120,470,580원이고 장자는 529,410원이다.
이유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16억원이지만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시는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배우자와 장자에게 있으
16억
며, 배우자의 납부할 상속세액은 128,000,000원×── = 120,470,580원이고, 장자
17억
1억
의 납부할 상속세액은 128,000,000원×── - 7,000,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17억
529.410원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462, 1998.8.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