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 및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8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나부하는 경우에는 구 재무부 예규(재재산22601-821, 1987.10.20)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붙임 : ※ 재재산22601-821, 1987.10.20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재3 01254-3054, 1992.12.05)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991.01.01 이후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한때에는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증여인이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례] ○ 증여일자 : 1990.05.06 ○ 증여세 자진신고일자 : 1990.11.05 ○ 세무서 증여세액 결정 및 납부고지일자 : 1990.11.16 (납부기한 : 1990.11.30) ○ 세무서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통지 : 1990.11.16 (연부연납허가신청 : 1990.11.02) ○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1차분 세금납부일자 : 1990.11.26 (증여인이 연대납부 의무자로서 납부기한전에 납부함) ○ 연부연납 허가기간 : 3년분납(1991.11/ 1992.11/ 1993.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