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나부하는 경우에는 구 재무부 예규(재재산22601-821, 1987.10.20)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붙임 :
※ 재재산22601-821, 1987.10.20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재3 01254-3054, 1992.12.05)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991.01.01 이후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한때에는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증여인이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례]
○ 증여일자 : 1990.05.06
○ 증여세 자진신고일자 : 1990.11.05
○ 세무서 증여세액 결정 및 납부고지일자 : 1990.11.16
(납부기한 : 1990.11.30)
○ 세무서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통지 : 1990.11.16
(연부연납허가신청 : 1990.11.02)
○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1차분 세금납부일자 : 1990.11.26
(증여인이 연대납부 의무자로서 납부기한전에 납부함)
○ 연부연납 허가기간 : 3년분납(1991.11/ 1992.11/ 19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