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05.16일자 공부상 부모의 소유재산인 ○○시 ○○동 ○○번지 대지205m 동소 ○○번지 149m 계 354m를 임의로 증여로 이전등기 하고 의당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무지한 소치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1992.07.16일자 증여세로 \4,372,200원의 고지서가 발송되어 1차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더니 이의 신청 기간 60일이 경과 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되었습니다.
○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니 타당여부 검토 바랍니다.
가. 구법 1981.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은 기준시가액으로 가산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타당여부
나. 1990.05.16일 증여로 이전등기된 것을 법정신고 기간내에 증여세 자진시고 납부하지 않은 재산은 1990.12.31일자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응해야 하는지 여부
다. 1991년 10월에 증여세 결정 결의서 결정, 다음해 1992.07.16일자 고지서 발부, 1992년 09월 증여세 결정 결의서 결정하였으면 채무자에게 변경된 고지서를 재발부 여부
라. 별첨된 ○○신문 1992.12.26일자 “상속세 부과과세 당시 시세위법 ”조세법률 평등주의 위배 판결에 대한 타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