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3.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1996. 2. 22자 사망한 피상속인 갑의 상속인으로 부친사망으로 임야 337㎡를 다른 재산과 같이 상속받게 되었고, 이 토지는 공부상 용도는 일반 주거 지역의 풍치지구이고 도시계획 시설지역인 공원으로 되어 있음.
○ 현황은 이 토지는 전혀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 토지와 인접한 소유주에게 이 토지로 인한 상속세 추가 부담액 정도의 가액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매입의사 없다함. 그러한데도 이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액이 35,385,000원이 되어 이로 인한 상속세 추가 부담액이 10,000,000원 이상 되리라 함.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어 국가에 기부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관할 구청에 문의한 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으므로 절차상 상속을 받아 상속인이 기부하여야 한다고 함.
[질의]
가. 이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 국가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상속받아 상속인이 기부하기 때문에 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나. 민법상 상속포기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현재 현실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하등의 상속받아야할 이유가 없는 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여타 방법과 절차가 있는 지요
다. 절차상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고는 기부할 수 없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 국가에 기부하고 그 재산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평가액을 0(없음)으로 하여 신고할 경우 과세 관청에서 0(없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진입로가 없어 다른 소유 토지를 통하여 접근하여야 하고 주택과 주택사이 기다란 언덕의 부정형의 토지이므로 단독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이 건의 토지를 물납신청 할 경우에 과세 관청에서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