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 대지 112.4 ㎡ , 2층주택 147.9 ㎡ )를 1985년 7월 31일 부친의 사망으로 1986년 3월20일 상속인 김○○외 4인의 명의로 상속재산 등기한바 있는데, 김○○ 본인이 모친 신○○과 동생 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본 물건을 상속인 전원 합의 하에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였으나 법무사의 과실로 인하여 당초 상속 재산등기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1986년 3월 20일 협의 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3년 9월 24일 소유권 경정으로 당초 재산상속 공유자로부터 본인 1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 등기 이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해당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