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원 공유로 등기된 사실상의 종중소유 부동산을 수복지구내 소유권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거 종중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