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있는 경우 시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7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됨
[회신]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 1996.12.31 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를 한 재산가액”이라 함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민법 제840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유책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협의이혼 및 자녀부양 조건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재산 중 일부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민법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민법 제751조 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조서작성 하여야 할 것으로 민법 제83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청구로 화혜조정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의 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관련세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아래 양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나. 위 건의 경우 재산분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 운언 중 재산분할청구를 한 재산가액의 계산방법 (갑설) - 확인되는 일방 배우자의 총재산가액 이다. (을설) - 소유권이전받은 재산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