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개서일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7
물납처분대상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된 것)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인 토지의 용도가 공원용지라는 사유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 본인 부친은 ○○시 ○○구 ○○동 임야 ○○번지외 2필지. 용도가 공원용지인 면적10,348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토지 소유자인 본인의 부친은 고령의 나이에 기력도 쇄퇴하여 상기 토지를 관리 및 개발할 능력이 없어 친자인 본인외 1명이 토지를 증여받아 사유재산관리 및 지역발전에 일익을 더하고져 질의합니다. 다. 질문의 요지는 1) 증여세를 상기 토지 일부로 물납이 가능한지 2) 또한 용도가 공원용지 일때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지 (종토세는 50%를 감면받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된 것) 제7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