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이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05.30 부로부터 근저당등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신고를 할려고 하니 동토지의 시가를 평가함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토지현황 : 1994.01.01 근정당설정을 위한 한국 감정원의 감정평가액 오억원(500,000,000) 위 근저당은 1996.07.30 저당권 말소등기를 필함
2) 1997.01.01 채권최고액 일십억원의 근저당 설정등기, 근저당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 없음. 저당권자 ○○정유(주)
3) 1997.05.30 공시지가 이억원정.
○ 위와 같은 토지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는 어떤 것으로 평가하는 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