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소비대차 인정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변제내용 등의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임
전 문
[회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소비대차 인정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변제내용등의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토개공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 매입자금은 자금 관계상 할부로 지급하였습니다. 할부 잔금 지급중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사업자금이 묶이게되어 때마침 아버님께서 농지 보상대금이 지급된 것이 있어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되어, 아버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조금씩 아버님께 입금시키기로하고, 아버님 통장에서 나머지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후에 아버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저의 사업자금에서 조금씩 온라인으로 아버님통장에 입금시켜 드려서 차용금의 90%정도를 아버님 통장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이 세무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직계존속간의 소비대차는 증여의제가 된다고 하오나, 본인의 경우와 같이 확실한 통장증거와 사실에 기인한 직계존속간의 차용, 변제는 증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