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허가 통지전 현금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 소유 부동산을 B에게 양도하고 등기 이전을 마쳤으나 A가 본건 부동산을 이중매매 하였으므로 법률분쟁이 있어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는 B명의로 그대로 두었다. - 그리고 합의해제로부터 10일후 A는 본건 부동산을 B와 C에게 양도하였다. B와 C는 본건 부동산을 공유지분 1/2씩 매입하여 등기는 B명의로 1년간 그대로 있다가 1년 후에 B는 C의 공유지분 1/2을 이전등기하여 주었다. - C의 공유지분 1/2을 1년간 B명의로 되어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의 제32조 2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데 어는 것이 정당한지를 질의합니다. [법률 적용 관계] (갑설) 구상속세법 제32조2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