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의 성립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가 합병을 함에 있어 그 소유주주가 다음과 같이 주주 및 그 구성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상기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 | | A법인 | B법인 |
| 주주 | 갑 | 70% | 70% |
| | 을 | 10% | 10% |
| | 병 | 5% | 5% |
| | 정 | 5% | 5% |
| 합계 | | 100% | 100% |
(갑설)
- 증여세 성립함
(을설)
- 주주 및 그 구성비율이 동일한 경우이므로 동일인이 동일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문제가 성립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