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7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부부로써 갑은 남편이며 을은 아내임. ○ 을은 자신의 명의로된 토지위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을명의의 건물을 근저당 설정하고 남편인 갑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토지와 건설비에 충당했음. (은행에서는 을명의로 대출해주지 않았음) ○ 그후 이자와 원금은 을명의의 건물임대료에서 계속 갚아나가고 있음. ○ 위의 은행대출자금이 을의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되는지, 또는 위의 은행대출금을 남편인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