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종선고로 당초 사망일이 정정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7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각각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5.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백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각각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02월 28일자로 ○○지방법원에서 ○○시 ○○구 ○○동 ○○번지 답 650평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고 05월 01일자로 김○○외 6명으로 분할이전등기후 김○○소유로 증여받아 상속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근거에 따라 증여받은 날(1997.05.01)로부터 3개월이내 납세관할 세무서(김○○의 현거주지)에 사전신고에 앞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상속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제1항 제2호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3천만원이고, 동항 제3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본인의 경우 모친은 직계존비속으로 3천만원이고 나머지 형제 4명으로 각5백만원씩 합이 2천만원으로 공제한도액이 총 5천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만약 형제 4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공제금액 합을 5백만원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5.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