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2월에 부모로부터 대지와 밭, 논을 증여받았습니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아서 1993년 02월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약77백만원(증여세 약44백만원, 가산세등 33백만원)이 결정 통지되었습니다.
○ 농업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저의 힘으로는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는 중에 저는 대지와 밭의 공시지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시지가의 수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하여 1993년 12월에 군청으로부터 1990년도와 1991년도의 공시지가가 수정되었습니다.
○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재산평가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가. 이 경우 수정된 공시지가로 다시 평가하여 새로인 세액이 조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조정될 수 있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다.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조정이 안되면 자금이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라. 심사청구가 안된다면 기타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