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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