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중소기업간의 합병에 있어서 비상장주식평가시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Ⅰ.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합병계약일과 합병등기일중 기준일자는?
Ⅱ.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계산시 참고자료와 같이 년도별 순손익액이 발생하였을시 3년간 순손익액 기준연도는?
(갑) 98년. 97년. 96년
(을) 97년. 96년. 95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96, 1998.1.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