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여러 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짗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때가 되는 것이나, 여러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권리의 증여의제) 제1항 제2호에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희 은행 타익신탁의 경우 그 수익의 이익을 월별로 지급받거나, 또는 만기에 일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수익의 이익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단, 신탁의 경우 이자율은 확정되지 않고 매월 변동하며, 매월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지급하고 있음)
1) 수익의 이자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2)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보아 그 첫회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장래(미래)의 전체 이자소득(수익의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3) 만약 최초로 이자(일부)를 지급받을 때 그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장래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변동(운용결과에 따라 배당)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경우 그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3의 경우 합리적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후 운용수익의 변동(변동금리)으로 인하여 증여재산평가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에 이로 인한 증여세의 과오납 정산 절차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짗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3조
○ 상속세짗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68조
○ 상속세짗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