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지분변경 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지분변경 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대지(○○시 ○○구 ○○동 ○○번지)에 대하여 ○○세무소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사유]
가. 1992년 06월 13일 증여, 1992년 06월 22일 ○○지방법원 등기접수 제○○호 증여에 인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사항 및
나. 1992년 06월 13일 증여, 1992년 06월 22일 ○○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호 증여에 인한 소유권 지분 이전등기사항을
각각 수증인등의 소유권 지분을 오류 신청하였기에 각각 증여지분을 아래와 같이 경정 계약으로,
(1) 수증인 이○○ 3745분의 1322
수증인 손○○ 3745분의 694
수증인 이○○ 3745분의 793
(2) 수증인 이○○ 3745분의 28
이○○ 3745분의 28으로 위와 같이 오류 신청되었음을
(1) 수증인 이○○ 3745분의 991
수증인 손○○ 3745분의 486
수증인 이○○ 3745분의 564
(2) 수증인 이○○ 3745분의 496
이○○ 3745분의 330으로 1992년 06월 13일 지분 경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1) 1992년 06월 25일 ○○지방법원 접수 제00000호
(2) 1992년 06월 25일 ○○지방법원 접수 제00000호로서 각각 소유권 지분 경정 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 위 기재와 같이 소유권 지분 경정에 의한 수증인들의 변경된 소유권 지분이 증여인의 지분 경정 계약에 의한 지분인지, 수증인등이 다시 수증인등에게 증여한 소유권 지분으로 할 것인지 구분하여 답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