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9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913, 1996.4.9 【질의】 1. 저는 ○○시 모상장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유상증자때 발생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일정한 배정비율에 따라 배정 받은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상속세법 제34조의 5, 시행령 제41조의 4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는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즉{(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 - 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초과부분의 신주수}에 대하여 10%의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이익계산 방법중후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자의 그초과 부분의 신주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3. 또한 법 제34조의 8조 2항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100 미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저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귀청의유권해석 의뢰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중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 함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당초에 배정된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1112, 1994.4.23 【질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자본시장육성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위의 『내국법인』에는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내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