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한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한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5년째 회사원으로서 근무하고있는바, 주택마련을 하던 중 1994년 2월○○동시 분양 2차 아파트(○○ 아파트)에 당첨되었음.아파트분양가액중 계약금과채권액은 보인의 주택처분대금의 일부로지불 완료한 상태 임.그러나 중도금중 부족자금 일부납입을 위하여 은행에서 차입하였는바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본인은 주택을 처분하여서 부동산이 없는바 차입을 위한 근저당 설정이 안되어 부친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바 대출명의는 본인명의로는 3천만원까지만 허용되어서(○○ 은행 측내규상 제2자 담보대출한도:3천만원) 부친명의를 빌어 5천만원을대출 받았음 (즉 부친의 부동산 담보에 부친이름으로 대출 받았으나 자금은 본인이 관리하에 중도금납입에 사용하였음) 1 년후 대출금 상환예정이나 본인의 적금해약및 본인의현재 거주한 주택의 전세금 반환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인데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