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9
타인증여로 재산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됨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그마한 가죽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소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 ○○지역에 임야와 전 약 10000평을 소유하고 있는바 사업의 어려움으로 은행과 개인사채를 쓰게되어 상당한 독촉을 받고 있는바, 이를 친척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인 모건설업체에 본소유 토지를 개발토록 증여코져하는데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려주시오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토지의 공사지가는 4억8천만원이며, 개인사채는 시중 금융기관 합쳐서 약6억원정(시중은행:2억 개인사채:4억)이 되고 증여금액은 9억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 납부의무자】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