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한국방송개발원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원의 개황 ○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대표자 : 엄○○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문화공보부 허가번호 제643호) ○ 설립목적 : 방송에관한 연구, 방송인력의양성, 기타 방송진흥사업을 통하여 방송문화창달에 기여함 ○ 임원의 선임(정관 제6조) - 원장(상임) : 공보처장관 임명 - 당연직이사 : 한국방송공사사장, 문화방송사장, 서울방송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 추천직이사 : 방송학자 및 방송전문인사로 공보처장관의 승인 - 상임이사(3) : 원장의 제청으로 공보처장관의 승인 ○ 운영재원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1조의2 에 의한 공익자금 ○ 기관의 성격 : 공보처 산하 비영리 학술연구기관 ○ 주요사업 - 방송정책 및 방송문화 발전에 관한 연구, 조사 -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 방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방송인연수 및 방송에비인력 양성 - 방송의 질향상을 위한 실험제작 및 진흥사업 - 국내외 방송자료의 수집, 보존 및 활용 - 방송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위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나. 질의내용 ○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을 하는 우리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