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원의 개황
○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대표자 : 엄○○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문화공보부 허가번호 제643호)
○ 설립목적 : 방송에관한 연구, 방송인력의양성, 기타 방송진흥사업을 통하여 방송문화창달에 기여함
○ 임원의 선임(정관 제6조)
- 원장(상임) : 공보처장관 임명
- 당연직이사 : 한국방송공사사장, 문화방송사장, 서울방송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 추천직이사 : 방송학자 및 방송전문인사로 공보처장관의 승인
- 상임이사(3) : 원장의 제청으로 공보처장관의 승인
○ 운영재원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1조의2
에 의한 공익자금
○ 기관의 성격 : 공보처 산하 비영리 학술연구기관
○ 주요사업
- 방송정책 및 방송문화 발전에 관한 연구, 조사
-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
방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방송인연수 및 방송에비인력 양성
- 방송의 질향상을 위한 실험제작 및 진흥사업
- 국내외 방송자료의 수집, 보존 및 활용
- 방송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위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나. 질의내용
○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을 하는 우리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