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12.31.이전 증여재산이 다른 재산과 공동 담보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4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년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부 연납 허가를 받아 제1회분 연부 연납세액 납부기한내 상속받은 부동산의 처분이 어려워 물납을 신청하고자 할때 물납할 부동산의 가액이 제1회분 연부 연납 세액보다 초과되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2회분과 제3회분의 연부 연납 세액을 포함하여 물납의 허가를 신청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8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