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 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4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상속세법 제 34 조 3항 5호에 의하면 직계 존비속간의 재산 양도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령 제 41 조 3항에 3가지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 34조의 2, 1항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시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사례의 경우 상속세법 제 34조 3항 5호에 의한 직계 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저가양도규정 해당여부, 증여세 해당여부, ‘을’의 자금출처원 가능여부. [사실관계] ○ 갑 : 가. ‘을’의 부이며 ‘S’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 나. ‘S’법인의 주식 10% 지분 소유 다. ‘S’법인에 대한 채권이 80억 있음 ○ 을 : 가. ‘갑’의 장남이며 ‘S’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중 ( 33세, 경력 10년 ) 나. ‘S’법인의 주식 53% 지분 소유( 제 1대주주 ) ○ S법인 : 가. 자본금 15억원의 중소제조업 법인 나. ‘갑’으로부터 시설운용자금 부족 차입 가수금 누적액 80억원 ○ 상기 ‘을’은 ‘갑’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대지 400평,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연 800평 ( 근린 생활시설 )을 매입하고자 1994년 4월 매매계약 체결하고 ( 매매가액 20억원, 시가(공시지가,지방세과표) 27억원, 임대보증금 8억원은매매가액에서 공제하고 잔액 12억원만 지급하기로 계약 ), 계약금 2억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5억원은 1994년 5월 16일에, 잔금은 1994년 6월16일에 각각 지급하기로 함. 상기 매매대금은 전액 ‘S’법인에서 가지급 받아 지급하였음. S’법인은 1994년 5월 10일 ‘K’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 ( 연리 11.5% ) 하였으며,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을’로부터 매월 말일에 연리 13%의 이율 ( 최고지급이자율 13%)로 받기로 약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