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7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 상장 주식을 처분하고 그 금액이 1억 이상으로서 그 처분 금액을 피 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던 회사로부터 받은(주주, 임원) 단기 채무액을 변제 하였음이 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 되었을 경우 당해 채무 변제액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설)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