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2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계산은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계산은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공익사업법인 "A"가 내국법인 "B"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임. (이하 A, B 라 칭함) 나. B 법인의 자본금 변동 내용 (주당 10,000원임) | 일자 | 발행주식 | A법인소유 | A법인 증가분 | 보유 사유 | | 1990.06 1992.08 | 5,000주 10,000주 | 4,000주(80%) 6,000주(60%) | 4,000주,40백만원 2,000주,20백만원 | 기존주주매입 유상증자 | [질의] A법인이 최초 취득한 1990년 06월 B법인의 주식은 당시 상속세법 제8조의 2, 1항 1호의 단서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으나, 1992년 08월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한(일부 신주인수권 포기) 2,000주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판단을 함에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가. 상속세법 제8조의 2, 1항 1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과액에 산입 할 주식소유초과분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 12항에 규정되어 있고 그 평가는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동법시행령 제5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시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A가 신주인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신주인수한 주식의 평가(동법시행령 제5조 6항에 해당)를 말하는지 소생이 명확히 이해가 되도록 성의있는 답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