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우회 양도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3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경위] 증여물건은 ○○도 ○○군 ○○면 ○○리 ○○번지 일대 농어촌 관광농원 지상건물입니다. 토지는 본인의 소유였고 지상건물은 부친인 박○○ 명의로 건축 농원 운영상 증여받은 것이며, 농원의 토지와 건물은 제3자(정○○)에게 가등기 되어 있었고 다른 부동산과 공동담보를 ○○군 ○○농협과 ○○금고등에 \23억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위 증여물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 농원이 가등기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가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동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9억, 건물8억) 건물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며 동 농원은 1996년 04월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11억 3천만원에 ○○지방법원에서 경락되어 양도소득세(\282,463,430원) 증여세 (\214,624,970원)이 배당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질의] 본인이 구하고자 하는 질의해석은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할때는 공시지가에 의한다고 했는데 사업형편상 채무로 작성된 형식상의 가등기 내용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부당함은 물론 가등기인이 본 등기와 무관하게 가등기권이 말소, 경락된 무관한 상황에서 가등기 계약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정한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의 고지이므로 가. 공시지가에 의한 고지 나. 동건물이 농원의 토지와 여타 토지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채권 최고액을 시가로 보고 이를 공시지가로 안배하여 증여 가액을 산출고지. 다. 경매대금의 배분기준이 된 감정가격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것이 합당(참고, 증여시(1993.11.04) 토지공시지가는 \1,226,691천원, 건물 공시지가자료금액은 \191,110천원입니다. 가등기계약작성일 1994.02.28일 법원 경매 감정일자는 1994.10.25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