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처분가액의 1억 이상 유무는 재산종류별로 판단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2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 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임(99.1.1 이후 상속분부터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재산 3종류로 구분)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9.1.1 이후 상속분부터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재산 3종류로 구분. | [ 질 의 ] | | 본인은 전업주부로서 남편이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골프회원권을 6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부채인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받은 사실과 예금인출이 80,000,000원 된 사실을 발견되었으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본인도 상기 금액에 대해서 받은 사실도 없음. 상기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경우는 재산종류별 및 부채가 각각 1억원미만으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도 상속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을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므로 재산종류별에 관계없이 전액이 상속가액에 포함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