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건 내용]
질의자는 1996.02.22자 사망한 피상속인 신○○의 상속인입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시 ○○구 ○○동 산 ○○ 임야 337㎡를 다른 재산과 같이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별첨지적도등본등과 같이 공무상 용도는 일반 주거 지역의 풍치지구이고 도시계획 시설지역인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긴 언덕으로 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이 토지는 전혀 이용가치가 없으며 이토지와 인접한 소유주에게 이토지로 인한 상속세 추가 부담액 정도의 가액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매입할 의사가 없다합니다.
그러한데도 이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액이 35,385,000원이 되어 이로인한 상속세 추가 부담액이 10,000,000원이상 되리라 합니다.
이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어 상속을 받아야할 사유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등을 부담하여야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관할 구청에 문의한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으므로 절차상 상속을 받아 상속인이 기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가. 이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 국가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상속받아 상속인이 기부하기 때문에 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나. 민법상 상속포기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현재 현실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아 하등의 상속받아야할 이유가 없는 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수 있는 여타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여부
다. 절차상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고는 기부할수 없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내 국가에 기부하고 그재산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평가액을 0(없음)으로 하여 신고할 경우 과세 관청에서 0(없음)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라. 진입로가 없어 다른 고유 토지를 통하여 접근하여야하고 주택과 주택사이 길다란 언덕의 부정향의 토지이므로 단독으로는 이용할수 없는 이 건의 토지를 물납신청 할 경우에 과세 관청에서 허가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