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2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회신] 1.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 (법률 제14469호, 1994.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현황 ○○시 ○○구 ○○번지에 소재한 ○○이동통신 주식회사는 자본금 60억원(액면가액 5천원 1,200,000주)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1992.09.21자 통신업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859㎡를 1992.10.20자 취득하여 건물 연면적 4,850㎡를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신축하고, 1994.02.18자 준공되었습니다. 당 회사에서는 실지가액으로 기장했고, 당 건물은 회사가 입주하여 사옥으로 변동없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1) (주)○○ 소유주식 4,800주와 (주)○○현상소 소유주식 10,800주를 액면가액 5천원, 거래가액 78,000,000원에 1994.12.29자 ○○통신(주)에 매매된바있고, 또한 ○○건설(주) 소유주식 120,000주를 동 법인의 주주와 타인 16명에게 액면가액 5천원으로 6억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평가하고, 1개월 이내 거래가 1번과 특수관계인이 일부있으므로 매매거래 실례로 볼 수 없다. (을설) - 토지취득일과 건물준공일이 6개월이 지난후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다하나 지역변동과 건물의 변화가 없으므로 시가로 보고, 1개월내에 거래가 1번 이루어졌다고하나, 특수관계인과 타인간의 거래로써 매매거래 실례로 보고 시가로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법률 제14469호, 1994.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