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2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 [ 질 의 ] | | 2층을 임대하여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임 개척한지 5년이 지나도록 성도가 늘지 않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안양시 ○○2동 689-112(대지 건물)을 교회에 기증하기로 1995. 1. 6자로 선포하여 교회에 제직들이 함께 현장을 답사하고 즉시 매매를 하기 위하여 복덕방에 내놓았으나 부동산실명제로 인하여 매매가 없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음. 1996. 6. 2 제직회원들과 제직회의를 한 결과 본 건물을 교회명의로 이전을 하고 싸게라도 매도하여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였음 질의내용 1. 기증자가 교회(종교단체)에 증여했을 때 세무문제 2. 교회(종교단체)가 증여받았을 때 세무문제 3. 교회(종교단체)가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세무문제 4. 교회가 증여받고 매매가 안되었을 때 보유할 수 있는 기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