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2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에서 토지대가(토지수용관계법에 따라)를 받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관할지세무서에 납부하고 선영의 이장등 제비용을 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종중규약(종중원의 총유로 되어 있음) 및 적법한 총회 의결절차로 회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