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2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개시 후에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기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개시 후에 필지가 분할 된 경우에는 불할 되기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2년 03월에 어머니로부터 ○○도 ○○군 ○○읍 ○○리 ○○번지 답과 ○○도 ○○군 ○○읍 ○○리 ○○번지 답을 상속받았습니다. ○ 원래는 1필지였는데 어머님이 생존해 계산 1991년도에 동소 ○○번지 답 소유자와 민사재판을 하면서 ○○번지 답 중 54평과 ○○번지 답 중 소방도로 예정지구 부분 54평을 교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1992년 07월에 ○○번지에서 분할한 ○○번지의 지번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 지번의 년도 별 공시지가 표) | 년도 주소 | ○○번지(상속분) | ○○번지(타인소유) | ○○번지(상속분) | | 1991 | m 2 당 55만원 | m 2 당 55만원 | 지번 없음, 지가 없음 | | 1992 | m 2 당 37만원 | m 2 당 37만원 | 지번 없음, 지가 없음 | | 1993 | m 2 당 52만원 | m 2 당 52만원 | m 2 당 29만원 | ○ 군청에서는 1991년 당시 ○○번지라는 지번이 없으므로 인근지번지가를 적용해 ○○번지 답과 똑 같이 55만원을 써 주었고 세무서 에서도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 했습니다. ○ 첨부된 지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지 답은 오로지 소방도로 예정지구요 맹지입니다. 그래서 ○○번지와 ○○지가는 여전히 같지만 ○○번지 답은 29만원으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 공시지가가 없다고 하여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땅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인근지번지가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군청에다 1991년 지가를 1993년과 같은 비율로 소급해 지가 정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1991년에 없던 지번을 만들어서 해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 세무서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