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그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봄.
전 문
[회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으로서, 이때 ‘만환 또는 증여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들(46세)에게 농지를 증여(등기 접수일1990.04.30, 증기원인일 1990.04.28)하여 증여세의 고지서를 받았으나 체납되었던 중 증여세를 면제받으려고 증여계약 해제등기 (등기접수일 1991.08.28, 등기원인일 1990.05.27)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증여계약 해제에 대하여도 또 세금이 고지되었습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증여받을 재산을 1년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깨에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계약 해제분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첫째, 증여계약 해제분에 대하여도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넘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둘째, 증여계약 해제일은 등기접수일 입니까. 등기원인일입니까.
셋째, 증여계약 해제를 등기신청 착오로 말소등기를 하면 증여계약 해제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
○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