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 공동소유인 당해 자산을 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중 부의 소유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부자의 공동소유인 당해 재신을 자 단독면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 준 부의 소유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10월에 대지 600평을 아들의 자금 6천만원과 본인의 자금 2천만원을 가지고 취득하여 아들명의로 등기코자 하였으니 세무조사 등을 우려하여 아들명의대신에 처남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1992년 12월에 건물신축을 위하여 처남명의로 등기되어있던 대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 명의로 환원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과세여부와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요.
가. 친척(처남)명의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나. 친척명의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재산 평가기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 환원등기 시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대부분의 자금은 아들자금이었습니다.)
라. 일부 부족한 자금에 대한 증여재산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갑설 : 1988년 당시 부족자금이다.
을설 : 환원등기 시(1992년) 공시지가가 부족자금보다 클 경우에는 1992년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