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21, 1995.3.4
【요 약】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 여러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의 비율에 따라 건물을 분할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 의】
법인 1개 회사와 그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4인이 개별로 등기되어 있는 공시지가가 동일한 인접 대지상에 토지지분율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함. 준공 후 건축물의 등기시(법인 및 개인공유로 층별 구분등기) 층별 시세에 관계없이 각자의 구분소유할 경우 개인지분 부동산이 법인소유 지분보다 추정 부가가치(시세추정)상 재산액의 차익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여 발생된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니 회신바람.
【회 신】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대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 여러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의 비율에 따라 건물을 분할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참조조문 ]
상속세법 제29조의 2
○ 재삼46014-1113, 1994.4.23
【질 의】
가. '92년 2월 건축물을 준공하여 취득세는 납부하였고(건축허가 및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는 21세 아들 명의로 되어 있음)아직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1994년 4월 현재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나. 대지가 부소유 100평 아들 소유 16평으로 단일 필지내에 100평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소유 50평 아들 소유 50평씩 소유한다면(가항의 경우와 같음) 아들 소유 대지 비율 초과 건축물 (예: 대지 16평으로 건평 50평 초과건축 (부소유 대지에 점유된 아들 건평 면적34평)에 대하여 증여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신】
1.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