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대한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2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재지 : ○○군 ○○면 ○○리 산 ○○번지 ○ 수량 : 임야 254,678 평방미터 ○ 소유권이전일자 : 1992년 10월 06일 ○ 증여자 : ○○○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 수증인 : ○○○씨 ○○○(○○○○○○-○○○○○○○_ ○○군 ○○면 ○○리 ○○번지 대표자 ○○○ (○○○○○○-○○○○○○○) ○○군 ○○면 ○○리 ○○번지 ○ 실제는 종중 명의의 재산을 종중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종중 회의록에 의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문중에서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것이 사실이나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득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서 등기하기 전에 종중회의록을 증여계약서에 첨부하여 ○○군에 신고하였으며 그 신고 시에 증여 수증인으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문중에서는 검인 시 증여 계약서와 첨부된 종중회의록이 군청에 보관접수된 것이 사실이나 이의 확인이 군청에서는 관란하다 하오니 첨부된 검인계약서와 종중회의록이 객관적 자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객관적 자료로 받을 수 없다면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