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세대상의 농지를 5년 이내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2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존래의 출연목적에 하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육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거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 ○○구 ○○동 산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 고등학교로서 학생 1,000여면 (18학급)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소득 보통 교육 및 우리 민속 예술인 국악의 진흥전수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국악학원 ○○국악 예술고등 학교입니다. 나. 본 법인을 설립하시고 현재 이사로 재임하고 계산 ○○○(예명 ○○○)님이 현재 거주하고 계산 사유재산인 아래표시의 부동산을 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증여)할 예정이며 다. 출연 시 증여세 및 기타 부과 될 수 있는 세목을 질의합니다. 아 래 | 소재지 | 구조 | 지목 | 토지면적 | 연건평 | 용도지역 | 취득일 | | ○○구 ○○동 79-2 | 목조와즙 | 대 | 631.4m 2 | 228.1m 2 | 일반상업지역 | 1953.06.16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