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하며,
2. 귀 질의 중 상속절차에 대하여는 민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청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A라는 주식회사 경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5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질의1]
금번 지분율 10%정도 되는 주주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 지분을 자녀가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대략 1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받을 자녀가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2]
질문 1의 경우에 주식상속을 포기하고 이 주식을 인도할 사람이 없을 경우 이 분의 지분 10%는 어디에 귀속이 되는지요.
[질의3]
질문1의 경우에 자녀가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으로 물납이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