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2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함.
[회신] 1.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하며, 2. 귀 질의 중 상속절차에 대하여는 민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청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A라는 주식회사 경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5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질의1] 금번 지분율 10%정도 되는 주주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 지분을 자녀가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대략 1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받을 자녀가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2] 질문 1의 경우에 주식상속을 포기하고 이 주식을 인도할 사람이 없을 경우 이 분의 지분 10%는 어디에 귀속이 되는지요. [질의3] 질문1의 경우에 자녀가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으로 물납이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