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개별공지지가 등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1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지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1988.03.05)전 1년이내(1987.12.17)부동산 양도분에 대한 상속가액 합산과세기 동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갑-정 중 해당되는 부분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 구분 | 근저당설정 | 근저당해지 | 근저당설정 | 양도 | 근저당해지 | 근저당권설정 | | 연원일 | 1982. 06.28 | 1982. 07.09 | 1987. 07.09 | 1987. 12.17 | 1987. 12.28 | 1987.12.28 | | 채권최고액 | 150,000 | (150,000) | 48,100 | 119,633 | (48,100) | 27,000 | | 설정처 | 서울신탁 은행 | 좌동 | 좌동 | 기준시가 | 서울신탁 은행 | 국민상호신용금고 | | 평가 금액 | 0 | 갑 | 을 | 병 | 0 | 정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